50인에서 30인 이상 인력배치 기준강화
아동복지시설 영양사가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용내용 중 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 강화가 눈에 띈다. 영양사 와 조리원, 생활복지사, 임상심리상담원 등은 아동 50인 이상일 경우에만 배치하였으나 30인 이상 이면 배치하도록 기준이 변경, 강화됐다.
그러나 기존 시설은 3년간 유예를 인정하기로 했다.
향후 새 법안이 실행될 시 영양사는 대락 2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