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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대학교) 진도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팀원채용 3차 공고조회수 212
정다영 (jdy9893)2023.01.30 12:59
첨부파일1
진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팀원채용 공고 및 지원서(3차).hwp (58 KB) 다운로드 63

진도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팀원채용 3차 공고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진도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진도군내의 어린이집유치원 및 어린이 보육시설의 위생 및 영양 지원 서비스 업무를 함께 수행할 성실하고 유능한 인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집부분 및 응시자격

구분

인원

자격 내용

팀원

1

○ 영양사 면허증(필수)

○ 위생사 면허증 또는 식품(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조건>

○ 진도군 거주자(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상 진도군 군민)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식품의약품안전처도 및 시구청 등의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 운전면허증 소지자 및 운전경력자

○ 컴퓨터 활용능력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근무조건

○ 보 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급여 지급기준에 따름.

○ 근무시간 : 1일 8시간5일 근무

○ 후생복지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가입 및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퇴직금 지급

○ 상기 내용은 진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근무내용 및 근무장소

○ 근무내용 진도군 내 어린이 급식소의 영양위생관리 지원, 영양위생관리 교육 및 현장컨설팅 등

○ 근무장소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1길 40-9 진도군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3진도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는 개별 통지(면접일자와 장소통보)

2차 면접전형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최종합격자발표 : 2023년 2월 8(이후 개별 통지

5. 응시원서 접수 및 면접

○ 접수기간 : 2023년 1월 30() ~ 2023년 2월 6()

○ 면 접 : 2023년 2월 8()(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연락)

○ 접수방법 방문 접수우편 접수, E-Mail 접수

평일 09:00~17:00, 금요일 09:00~15:00(12:00~13:00 제외/일요일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

※ 우편접수는 2023년 2월 6() 17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접수장소

• (61756)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73 송원대학교 대학본부 4층 산학협력단 인사담당자

- E-Mail 접수 : ytbing@nate.com

• E-mail 접수시 제출서류 작성 및 서명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 제출서류 파일명 : “진도급식센터_성명

관련문의 ☎ 062)360-5776, 5777 (산학협력단 인사담당자)

061)544-5400 (진도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담당자)

 

6. 제출서류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본 센터 소정 양식) [첨부1]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동의서 [첨부2]

학위증명서(학사석사 등및 성적증명서 각 1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합격 후 추가 서류제출 성범죄경력조회서용신체검사서(전염성 질환 및 정신질환 등 급식관리 업무에 지장이 있는 자는 채용에서 배제됨)

신원조회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에서 배제됨

7. 응시자 주의사항

제출서류 반환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채용절차법 )

11(채용서류의 반환 등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누락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사실조회를 통해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합격을 취소함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직후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하는 경우 면접전형 차순위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음.

 2023. 1. 30.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61756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73 TEL 062)360-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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