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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상담

공지영양사 업무 및 자격 소개조회수 1119
박연옥2015.06.29 10:27

<영양사>
개인/단체/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급식관리 및 영양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인이자 국민의 생명, 건강 및 다중의 보건위생을 다루는 보건전문인력



<영양사가 되려면>
대학교 및 전문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 전공자로서 식품, 영양 관련 18과목 52학점 이상 이수
및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면허를 받아야 함.

2, 3, 4년제 식품영양학과 졸업 후 영양사면허 취득자
50인 이상 단체급식소 영양사 의무 고용


<영양사 분류>
•학교 영양교사
•산업체영양사(대기업영양사-인턴 채용)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영양상담영양사
•병원 임상영양사 : 환자 영양치료 담당
•보건직 공무원 : 영양파트 담당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영양사 수행 직무>
•건강증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및 상담
•식품영양 정보 제공
•식단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2010. 3. 26 제정, 국민영양관리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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