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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대학교 위탁운영)광주시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2차 모집채용 공고조회수 288
박연옥 (20072103)2022.02.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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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광주서구육종지 22년 2차 모집공고(대체교사 인력풀, 대체조리원 인력풀) 첨부서류-지원서 외.hwp (108 KB) 다운로드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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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대학교 위탁운영


광주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2차 모집 공고

보건복지부 및 광주광역시에서는 보육교사 및 조리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어린이집의 보육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에 광주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 채용 시 원활한 수급을 위해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인력풀 및 대체조리원 인력풀을 운영하고자 하오니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년 02월 07

광주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

1. 모집분야

○ 개요

모집

분야

인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비고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인력풀

00

어린이집 담임교사(교사겸직 원장및 연장보육 전담교사야간연장보육교사의 연가사용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하는 대체교사를 지원.

(2021년 보육사업안내 P.460)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

장기미종사자일 경우 장기미

종사자 교육을 받은 자

 

대체조리원

인력풀

00

어린이집 조리원의 휴가교육조사병가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 시 어린이집에 파견되어 조리원 업무를 지원.

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조리업무 경력 6개월 이상인

 

 

※ 서류 접수 당월 어린이집 재직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영유아보육법」 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다만아동복지법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대체인력 참여 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사항(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 대체인력 참여 제한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40(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

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성범죄경력자는 대체인력 참여 제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 성범죄경력자는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종료,

집행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할 수 없도록 함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기타 대상시설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종사자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

2. 보수기준 및 근로 조건

 

 

구분

보수기준

근로조건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인력풀

- 일급 : 84,320

(8시간기준)

- 1일 교통비 5,000

※ 4대 보험 및 2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근무장소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를 신청한 어린이집

근무시간  담임 대체교사: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연장보육 전담 대체교사: 15:00~19:30

(휴게시간 30분포함)

 야간연장 보육교사: 15:00~21:30

(휴게시간 30분 포함)

대체조리원

인력풀

- 시급 : 10,920

- 1일 교통비 5,000

※ 4대 보험 및 2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근무장소 대체조리원 인력풀을 신청한 어린이집

근무시간 [4시간 30분 (휴게시간 30분 포함)]

근무 시작시간 및 시간은 어린이집과 협의 후 결정

 

3. 전형방법

구 분

1

2

전형방법

• 서류 심사

• 100점 만점

(총점 60점 이상 득점자)

• 대면 면접 (코로나19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 100점 만점

(총점 70점 이상 득점자)

전형안내

 

제출서류안내 ]

 

• 지원서

• 자기소개서

•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경력

증명서 사본 1부 또는 장기미종사

자 교육 이수증

 

첨부파일 양식 다운 후 작성하여

메일로 발송

1차 서류 – 광주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메일 접수

(seogu-scc@daum.net)

 

이메일 제목을 모집분야-성명으로

작성 (예시) ‘대체교사인력풀 – 홍길동

대체조리원인력풀 – 김서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하여 일정 안내 예정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면접안내 ]

 

• 면 접 : 1차 합격자에 한함

• 면접일시 광주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개시

• 면접장소 광주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실

 

면접 전형 시 제출 서류안내 ]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 관련 자격증 사본 1

• 보건증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잠복결핵 결과서

 

 

 

4. 전형일정

구분

전형 일정

비고

모집공고 및 서류접수

2022. 02. 07 () ~ 2022. 01. 21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면접

대상자발표

2022. 02. 22 () 10

면접 대상자에

한해 일정 개별 연락

면접일

2022. 02. 23. (오전 10

 

광주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실

(광주 서구 상무자유로 73, 일가정양립지원본부 內 2)

 

최종 합격자 발표

2022. 02. 24 () 11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

근무 예정일

어린이집에서 지원요청 후협의 후 근무시작

 

※ 상기 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1. 면접시험

❍ 대상자 서류전형 통과자

❍ 면접방법 면접위원별 질의응답 식 경험 및 상황 면접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성실성 검정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채점방법

면접위원별 100점 만점평가항목별 각 20

면접위원들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배점

평균 70이상인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며위원의 과반수가 40점미만으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별 정 의

① 직무 적합성 및 목적성 부합 여부

20

대체업무에 대한 이해직무적합성 파악

② 기본 소양(예의 및 성실)

20

가치관 및 직업윤리관 파악

③ 전문지식 및 응용 능력

20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파악

④ 친화력  소통 방법

20

전달 능력과 문제해결능력 파악

⑤ 창의력  자기 계발

20

목표의식 등 역량강화 파악

 

5. 유의사항

 

 

❍ 제출서류 미비와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모집 지원자는 근무 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모집 후 제출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모집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서 제출 시 본인의 용무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 재산 등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지원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1.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4.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5.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응시인원이 모집 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의처 광주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 인력풀관리자(은철우): 062-375-0756 내선1

61756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73 TEL 062)360-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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