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함께하는 송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21세기 국민의 건강밥상을 책임지는 영양전문인 양성의 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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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영양사

개인/단체/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급식관리 및 영양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인이자 국민의 생명, 건강 및 다중의 보건위생을 다루는 보건전문인력

영양사가 되려면

대학교 및 전문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 전공자로서 식품, 영양 관련 18과목 52학점 이상 이수 및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면허를 받아야 함.

영양사 국가고시 자격기준

  • 전공 18과목 52학점을 이수하고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  
    • 기존에는 전공 18과목 52학점을 이수한 경우 영양사 응시자격이 부여되었으나 2010년 5월 이후 입학생(11학번~)부터는 위의 학점을 이수하고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에게만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영양학과’의 학과 명칭을 가진 대학 졸업생이 18과목 52학점을 이수하면 응시 가능
    • 그 외 학과의 경우(식품과학과, 식생활학과 포함) 학칙에 ‘식품학 전공 또는 영양학 전공’이 명시되고 학위기 및 졸업증명서에 전공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만 18과목 52학점 이수 할 경우 응시 가능
  • 영양사 현장실습의 의무화
    • 최소 80시간, 2주의 현장실습을 받은 자만이 영양사 시험 응시 가능
    • 교과목: 영양사 현장 실습
    • 영양교사 교직과정 교육실습 과목의 영양사 현장 실습 과목으로 인정 여부 : 영양교사의 교육실습 과목을 과목명을 ‘교육실습(영양사 현장실습)’으로 명시한 것에 한하여 각 대학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였었음.
    • 하지만 현재 영양교사 교직과정의 ‘교육실습’ 과목 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현재로서는 영양교사의 ‘교육실습’을 이수하더라도 ‘영양사 현장실습’을 별도로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 영양사 국가고시 최소 이수 교과목
    영양사 국가고시 최소 이수 교과목 정보를 구분, 법정교과목, 유사인정교과목, 최소이수과목수와 학점순으로 제공
    구분 법정과목명 유사인정과목명 최소이수
    과목 학점
    23 ※전공과목(필수 또는 선택)으로이수 18 52
    기초 생리학 인체생리학, 영양생리학 2 6
    생화학 영양생화학
    공중보건학 환경위생학, 보건학
    영양 기초영양학 영양학, 영양과 현대사회, 영양과 건강, 인체영양학, 현대인의 영양과 건강 6 19
    고급영양학 영양화학, 고급인체영양학, 영양소 대사
    생애주기영양학 특수영양학, 생활주기영양학, 가족영양학, 영양과 (성장)발달
    식사요법 식이요법, 질병과 식사요법
    영양교육 영양상담,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정보관리 및 상담, 영양교육과 상담
    임상영양학 영양병리학
    지역사회영양학 보건영양학, 지역사회 영양 및 정책
    영양판정 영양(상태)평가
    식품 및 조리 식품학 식품과 현대사회, 식품재료학 5 14
    식품화학 고급식품학, 식품(영양)분석
    식품미생물학 발효식품학, 발효(미생물)학
    식품가공 및 저장학 식품가공학, 식품저장학, 식품제조 및 관리, 식품가공저장학, 식품저장(및)가공학, 가공식품학
    조리원리 한국음식연구, 외국음식연구, 한국조리, 서양조리
    실험조리 조리과학, 실험조리 및 관능검사, 실험조리 및 식품평가, 실험조리 및 식품개발, 실험조리 및 관능평가
    급식 및 위생 단체급식관리 급식관리, 다량조리, 외식산업과 다량조리 4 11
    급식경영학 급식경영 및 인사관리, 급식경영 및 회계, 급식경영 및 마케팅 전략, 급식경영의 이해, 경영급식학
    식생활관리 식생활계획, 식생활(과)문화, 식문화사, 문화와 식생활
    식품위생학 식품위생 및 (관계) 법규
    식품위생관계법규 식품위생법규, 식품위생관계 및 법규
    실습 영양사현장실습 영양사 실무, 현장실습, 영양사실습, 영양사현장실무 1 2

영양사 수행 직무

  • 건강증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및 상담
  • 식품영양 정보 제공
  • 식단작성
  •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2010. 3. 26 제정, 국민영양관리법 제17조)
61756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73 TEL 062)360-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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