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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

개요

보건교육사는 개인, 집단, 산업체 및 지역사회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통하여 건강상 바람직한 행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환경을 조성하며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함으로서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전문직업인이다.

수행직무

  • 개인,집단,산업체 및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환경 조성
  •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의 정보 수집 및 분석
  •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의 수행
  • 보건교육의 전문성 개발
  • 개인,집단,산업체,지역사회의 보건교육 요구도 조사 및 진단
  •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 기획
  •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 실행
  •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 평가 및 관리
  • 보건교육방법 및 건강증진 교육자료 개발
  • 보건교육,건강증진서비스 연계 및 조정
  • 보건교육 및 건강정보 제공
  • 보건의료기관에서 일반환자 및 가족의 보건교육
  • 산업장에서 근로자 건강증진 및 보건관리사업 수행
  • 학교보건교육의 실시와 지원
  • 노인요양 및 수발서비스에서 교육 및 상담
  • 건강정보의 생성과 확산
  • 의사소통 및 애드보커시
  • 보건교육,건강증진에 관한 연구 수행

응시자격

  • 보건교육사 1급
    • 보건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보건교육사 2급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보건교육사 3급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5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구분 응시자격 교과목
필수과목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보건교육실습, 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
선택과목 해부생리, 보건통계, 보건정보, 인간발달론, 사회심리학, 보건윤리, 환경보건, 역학, 질병관리, 안전교육, 생식보건, 재활보건, 식품위생, 정신보건, 보건영양, 건강과 운동, 구강보건, 아동보건, 노인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지역사회보건

보건교육사 3급 시험응시자격 교과목

보건교육사 3급 시험응시자격 교과목
구분 교과목명 대체과목 개설유무
필수과목 보건학 공중보건학
보건교육 방법론 영양교육 및 상담실습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지역사회영양학
보건교육실습 영양사현장실습
보건의료법규 식품위생법규
선택과목 식품위생 식품위생학
해부생리 영양생리학

※ 보건교육사 3급 응시자격에 필요한 최소 교과목이 개설되었음 => 응시자격 부여

보건교육사 시험정보

  • 시험일시 : 매년 11월 경
  • 응시자격 :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5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시험과목 :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30), 보건학(30), 보건교육학(30), 보건의료법규(30)
  • 합격기준 : 각 과목의 40%,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5지선다형)
  • 시행기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61756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73 TEL 062)360-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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