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사
개요
보건교육사는 개인, 집단, 산업체 및 지역사회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통하여 건강상 바람직한 행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환경을 조성하며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함으로서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전문직업인이다.
수행직무
- 개인,집단,산업체 및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환경 조성
-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의 정보 수집 및 분석
-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의 수행
- 보건교육의 전문성 개발
- 개인,집단,산업체,지역사회의 보건교육 요구도 조사 및 진단
-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 기획
-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 실행
-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 평가 및 관리
- 보건교육방법 및 건강증진 교육자료 개발
- 보건교육,건강증진서비스 연계 및 조정
- 보건교육 및 건강정보 제공
- 보건의료기관에서 일반환자 및 가족의 보건교육
- 산업장에서 근로자 건강증진 및 보건관리사업 수행
- 학교보건교육의 실시와 지원
- 노인요양 및 수발서비스에서 교육 및 상담
- 건강정보의 생성과 확산
- 의사소통 및 애드보커시
- 보건교육,건강증진에 관한 연구 수행
응시자격
- 보건교육사 1급
- 보건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보건교육사 2급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보건교육사 3급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5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구분 |
응시자격 교과목 |
필수과목 |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보건교육실습, 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 |
선택과목 |
해부생리, 보건통계, 보건정보, 인간발달론, 사회심리학, 보건윤리, 환경보건, 역학, 질병관리, 안전교육, 생식보건, 재활보건, 식품위생, 정신보건, 보건영양, 건강과 운동, 구강보건, 아동보건, 노인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지역사회보건 |
보건교육사 3급 시험응시자격 교과목
보건교육사 3급 시험응시자격 교과목
구분 |
교과목명 |
대체과목 |
개설유무 |
필수과목 |
보건학 |
공중보건학 |
○ |
보건교육 방법론 |
영양교육 및 상담실습 |
○ |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지역사회영양학 |
○ |
보건교육실습 |
영양사현장실습 |
○ |
보건의료법규 |
식품위생법규 |
○ |
선택과목 |
식품위생 |
식품위생학 |
○ |
해부생리 |
영양생리학 |
○ |
※ 보건교육사 3급 응시자격에 필요한 최소 교과목이 개설되었음 => 응시자격 부여
보건교육사 시험정보
- 시험일시 : 매년 11월 경
- 응시자격 :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5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시험과목 :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30), 보건학(30), 보건교육학(30), 보건의료법규(30)
- 합격기준 : 각 과목의 40%,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5지선다형)
- 시행기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