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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사

위생사란?

「위생업무」란 지역사회단위의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관 관련하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위해요인을 관리하여 중독 또는 감염으로부터 사전예방을 위한 6개호의 위생업무를 법률로 정하고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위생사”라 한다.

수행직무

지역보건법(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01호)

제9조(보건소의 업무):
- 제1호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 제2호 전염병의 예방, 관리
- 제5호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 제14호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 제16호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 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
- 생물테러발생시 지역 내 현장의 대비 및 대응요원.

제12조(전문인력의 적정배치), 동시행령 제10조(전문인력 등의 배치기준)
- 전국의 지역보건소에 2∼3명의 위생사를 배치토록 하고 있다.

진로 및 전망

  • 음료수처리(먹는 물 검사 및 위생관리) 기관 및 업체 요원.
  • 분뇨·하수·의료폐기물 검사 및 처리기관, 업체 요원
  • 공중위생접객업소,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제조업체의 위생관리담당자
  • 식품, 식품첨가물 및 이에 관련된 기구용기포장 및 제조업체의 위생관리자
  • 지역사회단위 유해곤충, 쥐의 구제 담당요원.
  • 단주거시설, 대형유통시설·해·공항·버스터미널 등 집단이용시설의 방역업무 등

위생사시험 정보

  • 시험일시 : 매년 11월 경
  • 시험과목
    • 필기 : 위생관계법령(25), 환경위생학(50), 위생곤충학(30), 공중보건학(35), 식품위생학(40 문항)
    • 실기 : 환경위생, 식품위생, 위생곤충 - 40문항
  • 시험유형
    • 필기 : 1점/1문제, 총점 180점, 객관식 5지선다형
    • 실기 : 1점/1문제, 총점 40점, 객관식 5지선다형
  • 합격기준 :
    • 필기 :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 실기 :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 시행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61756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73 TEL 062)360-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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