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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0인 이상 기업 구내식당 영양사 의무고용 되나조회수 3011
박성수 (pak10)2012.12.04 14:25

100인 이상 기업 구내식당 영양사 의무고용 되나

 개정 법률안 상임위 통과 빠르면 내년 말부터 시행예정

 

기업 단체 급식소(구내식당)의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영양사를 배치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단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에서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하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공립 집단급식소,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만 영양사를 배치 의무가 있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1회 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인 기업에서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해야 한다.

기업 단체급식소의 영양사 의무 고용은 지난 2000년 7월 27일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지됐다가 12년 만에

다시 부활되는 것이다.

복지위는 지난달 21일 제 3차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개정법률안을 상임위에 상정키로 의결, 22일에는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찬반 토론과 의결을 거쳐 통과시켰다.

 

  특히 이미경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 8월 29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산업체 집단급식의 경우 급식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있고, 대규모 식품접객업소에서도 조리사가 직접 조리하지 않아

식품위생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영양사 고용으로 위해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법률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양사 2000명과 조리사 2500명 등의 추가고용을 함으로써 기업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 이라며 "집단급식소 운영은 근로자 복지를 위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복지제도인 만큼 의무고용이라는 강력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기업들은 급식소 운영을 포기하거나 외부위탁의 형태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며 "강력한 규제가 오히려 복지와 고용을 축소하는 근시안적 입버의 전형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호연 기자

 

-대한 급식 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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